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일몰이 도래하는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지원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13조제1항 및 제4항)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와 코넥스상장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 경우로 5년 연장하고, 해당 출자로 인하여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배당받는 경우로 5년 연장함.
나.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4조제7항 및 제8항)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이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와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
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ㆍ투자의 소득공제 기간과 공제율 확대(안 제16조제1항)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할 경우 그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폐지하여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다만, 1천5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일몰이 도래하는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지원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13조제1항 및 제4항)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와 코넥스상장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 경우로 5년 연장하고, 해당 출자로 인하여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배당받는 경우로 5년 연장함.
나.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4조제7항 및 제8항)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이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와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
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ㆍ투자의 소득공제 기간과 공제율 확대(안 제16조제1항)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할 경우 그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폐지하여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다만, 1천5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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