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인숙의원 등 10인 | 2017-03-27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3-28 | 2017-03-29 ~ 2017-04-0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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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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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2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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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장애인 생산물품의 구매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나, 일반 생산품에 비하여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워 국가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판매 및 판로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상의 수의계약을 통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의 예와 같이 일반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에 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의계약으로 이를 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생산품의 판매 확대 및 장애인의 자립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