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대해 해당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성년자가 포함된 세대의 미성년자로서 소득·재산이 없는 경우나,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에 의한 경우 성년자가 포함된 세대의 미성년자이거나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라도 생계가 어려워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고, 특히 미성년자로만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경제적 능력과 무관하게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미성년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의무 제외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정하는 한편, 면제대상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일정한 소득·재산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하여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는 미성년자의 보험료 연대납부 의무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건강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2항 단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대해 해당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성년자가 포함된 세대의 미성년자로서 소득·재산이 없는 경우나,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에 의한 경우 성년자가 포함된 세대의 미성년자이거나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라도 생계가 어려워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고, 특히 미성년자로만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경제적 능력과 무관하게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미성년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의무 제외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정하는 한편, 면제대상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일정한 소득·재산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하여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는 미성년자의 보험료 연대납부 의무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건강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