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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영철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3.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영철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영철의원 등 11인 2017-03-27 안전행정위원회 2017-03-28 2017-03-29 ~ 2017-04-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 1종을 12면 이내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지난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 253곳 중 46곳이 2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선거공보는 1종만 작성할 수 있어 한정된 지면에 각 자치구·시·군에 대한 내용을 모두 기재함으로 인해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의 정보를 제공받게 되는 실정임.
이에, 국회의원선거구가 2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시·군마다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에게 지역 특성에 적합한 선거 정보를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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