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4 이상을 토지은행적립금으로 적립, 국고에 납입하는 순으로 손익금을 처리함.
토지은행적립금의 적립비율을 국고에의 납입보다 우선 순위로 한 것은 토지은행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한 것이기는 하나,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에 비해 지나치게 적립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국고에 납입할 수 없음.
국고에의 납입은 공공기관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하므로 타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및 토지은행사업의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고에의 납입을 토지은행적립금의 적립보다 선순위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4 이상을 토지은행적립금으로 적립, 국고에 납입하는 순으로 손익금을 처리함.
토지은행적립금의 적립비율을 국고에의 납입보다 우선 순위로 한 것은 토지은행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한 것이기는 하나,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에 비해 지나치게 적립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국고에 납입할 수 없음.
국고에의 납입은 공공기관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하므로 타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및 토지은행사업의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고에의 납입을 토지은행적립금의 적립보다 선순위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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