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자동차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 등의 부착·개조 또는 교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할 때 부착·개조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차량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장비 탈착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어 등록 말소 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반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반납에 따른 탈착 비용을 지원해줌으로써 반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5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 등의 부착·개조 또는 교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할 때 부착·개조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차량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장비 탈착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어 등록 말소 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반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반납에 따른 탈착 비용을 지원해줌으로써 반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5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