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자동차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 등의 부착·개조 또는 교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할 때 부착·개조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차량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장비 탈착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어 등록 말소 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반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반납에 따른 탈착 비용을 지원해줌으로써 반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5항).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671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10-15~2020-11-24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71호 「행정절차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입법예고2017.03.2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문진국의원 등 13인 2017-03-24 환경노동위원회 2017-03-27 2017-03-27 ~ 2017-04-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소유자가 환경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등으로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 등의 부착·개조 또는 교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154호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08-31~2020-10-12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54호 「해운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 등의 부착·개조 또는 교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할 때 부착·개조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차량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장비 탈착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어 등록 말소 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반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반납에 따른 탈착 비용을 지원해줌으로써 반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5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