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대기질 개선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저공해자동차등의 소유자에게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지역은 2005년 이후 등록된 저공해자동차등에 대해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제도가 확대 시행된 2013년 5월 24일 이후에 등록된 저공해자동차등에 대해서만 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음.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의 약 100만대의 저공해자동차등은 표지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저공해자동차등의 소유자가 표지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저공해자동차등 해당 표지 발급 대상을 통일하여 지역간 지원 대상의 격차를 줄이고, 대기질 개선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질 개선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저공해자동차등의 소유자에게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지역은 2005년 이후 등록된 저공해자동차등에 대해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제도가 확대 시행된 2013년 5월 24일 이후에 등록된 저공해자동차등에 대해서만 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음.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의 약 100만대의 저공해자동차등은 표지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저공해자동차등의 소유자가 표지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저공해자동차등 해당 표지 발급 대상을 통일하여 지역간 지원 대상의 격차를 줄이고, 대기질 개선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