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와 화재예방 등을 위한 세대 간 경계벽의 설치 여부 및 구조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공하지 않거나 공동주택 발코니의 세대 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사실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고 입주예정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함(안 제106조제3항제4호의2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와 화재예방 등을 위한 세대 간 경계벽의 설치 여부 및 구조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공하지 않거나 공동주택 발코니의 세대 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사실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고 입주예정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함(안 제106조제3항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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