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회는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섭단체 간사협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한 간사협의 제도가 의사일정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즉,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입한 간사협의 제도가 오히려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마비시키는 장애물이 된 것임.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위원회의 운영 중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에 관련된 부분,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련된 부분에 규정된 간사와의 협의 규정을 개정하여, 간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협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의결로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를 정하거나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단서 및 제57조의2제10항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국회는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섭단체 간사협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한 간사협의 제도가 의사일정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즉,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입한 간사협의 제도가 오히려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마비시키는 장애물이 된 것임.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위원회의 운영 중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에 관련된 부분,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련된 부분에 규정된 간사와의 협의 규정을 개정하여, 간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협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의결로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를 정하거나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단서 및 제57조의2제10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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