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종대의원 등 10인 | 2017-03-23 | 국방위원회 | 2017-03-24 | 2017-03-28 ~ 2017-04-0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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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24]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대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대의원 등 10인 2017-05-24 법제사법위원회 2017-05-25 2017-05-30 ~ 2017-06-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대 내 이성군인 간, 동성군인 간 성폭력 및 군인에 의한 성폭력, 공연성 있는 음란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제92조의6은 폭력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 간 성행위까지…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군복무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2.6배에서 7.8배까지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지뢰폭발사고로 인한 다리 절단 등의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연간 120억 원의 장애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음.
최근 강원도에서 지뢰폭발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한 김○○일병은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여 약 800만원의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은바, 민간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보상이 매우 미흡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의 일환으로서 장애보상금을 현행보다 2배 인상하여 장애등급에 따라 5.2배에서 15.6배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방위원회
FAX : (02) 788-3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