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총장을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대학교는 국방부장관 소속 기관이기는 하나 각 군과는 달리 학술의 영역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교육기관이고, 총장이 반드시 군인 출신이어야 할 필요성이 낮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총장의 자격을 ‘장성급 장교’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군인 출신이 아닌 사람이라도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방대학교 총장이 될 수 있도록 총장추천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장을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대학교는 국방부장관 소속 기관이기는 하나 각 군과는 달리 학술의 영역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교육기관이고, 총장이 반드시 군인 출신이어야 할 필요성이 낮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총장의 자격을 ‘장성급 장교’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군인 출신이 아닌 사람이라도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방대학교 총장이 될 수 있도록 총장추천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