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3.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찬의원 등 10인
2017-03-22
정무위원회
2017-03-23
2017-03-24 ~ 2017-04-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의 부름을 받아 참전 등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무공 관련 훈장 등 영전을 수여받은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국가유공자에 외국으로부터 무공 관련 훈장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이 인정된 사람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외국 무공수훈자들도 국가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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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의 부름을 받아 참전 등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무공 관련 훈장 등 영전을 수여받은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국가유공자에 외국으로부터 무공 관련 훈장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이 인정된 사람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외국 무공수훈자들도 국가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