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주민의원 등 14인 | 2017-03-21 | 법제사법위원회 | 2017-03-22 | 2017-03-27 ~ 2017-04-1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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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그러나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만을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위와 같은 필요성을 충족시키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음.
이에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징벌적 배상책임을, 그 중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불법행위 전반에 걸쳐 동종 또는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는 전보배상 외에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며, 그 배상액의 한도를 전보배상의 2배로 함(안 제4조).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가한 자에게 제한 없는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함(안 제5조).
다. 징벌적 배상소송의 인지액은 심급별 2천만원으로 상한을 제한하는 특례를 마련함(안 제7조).
라. 동일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여러 개의 징벌적 배상청구가 동일한 법원 혹은 각기 다른 법원에 제기된 경우 병합심리를 통해 효율적이고 일관된 재판을 도모함(안 제8조).
마. 가해자의 주관적 악성, 피해규모,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가해자의 재산상태 등을 징벌적 배상액을 정하기 위한 고려요소로 제시함(안 제9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