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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26호

 

「개별소비세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화 등 환경규제 강화와 기술발전을 반영하여 장기간 유지되어 온 휘발유에 대한 자연감소율 공제를 현행 과세표준의 0.5%에서 0.2%로 축소하여 실제 감소율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을 매월 과세표준의 0.5%에서 0.2%로 축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3,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hoochoo@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hoochoo@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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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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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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