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입법예고.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9-58호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한하여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 시기도 외부강의등을 마친 후 사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개정(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 됨에 따라 관련 행위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부강의등의 신고 규정 개선(안 제15조)

 

1)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변경하고,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변경함

 

2) 신고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이 해당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동강령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담당 : 한세근 사무관, 전화 : 044-200-7675, 팩스 : 044-200-7942)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우) 30102





        법령안




                          (법령안)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