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유치원, 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인터넷 이용 증가 및 스마트폰의 급격한 보급으로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다사용 등 중독 위험군 증가가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위험군 비율은 29.2%로 전년 대비 3.7% 상승하여 중독 위험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2015년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 2015. 4.).
이에 초ㆍ중ㆍ고에서 실시하는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확대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하여금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여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입법예고2017.04.05]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영석의원 등 10인 2017-04-05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7-04-06 2017-04-06 ~ 2017-04-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입법예고2017.04.0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영석의원 등 10인 2017-04-06 안전행정위원회 2017-04-07 2017-04-10 ~ 2017-04-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를 구현함에 있어, 그 기술 개발 등을 담당하는 사업자의 효과적인 작업수행은 매우 중요하다할 수 있음. 그런데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기관의 정보통신망 구축을 담당하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 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인터넷 이용 증가 및 스마트폰의 급격한 보급으로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다사용 등 중독 위험군 증가가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위험군 비율은 29.2%로 전년 대비 3.7% 상승하여 중독 위험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2015년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 2015. 4.).
이에 초ㆍ중ㆍ고에서 실시하는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확대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하여금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여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http://future.n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