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 컴퓨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국가기관 등은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는 정보접근성 품질인증제도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과 고령자 등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및 제32조의2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 컴퓨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국가기관 등은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는 정보접근성 품질인증제도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과 고령자 등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및 제32조의2 등).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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