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 컴퓨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국가기관 등은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는 정보접근성 품질인증제도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과 고령자 등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및 제32조의2 등).
[입법예고2017.04.06]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영석의원 등 11인 2017-04-06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7-04-07 2017-04-10 ~ 2017-04-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 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입법예고2017.04.0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영석의원 등 10인 2017-04-05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7-04-06 2017-04-06 ~ 2017-04-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13년부터 ’16년 상반기까지 이동통신 3사가 적립한 고객 마일리지는 1,185억 원에 이르지만, 실제 고객들이 마일리지를 사용한 건 493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해당 기간 중 소멸된 마일리지는 1,397억원에 이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 컴퓨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국가기관 등은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는 정보접근성 품질인증제도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과 고령자 등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및 제32조의2 등).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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