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20. 1. 22.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 ① [재심사유]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판결의 기초로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를 인정할 수 없음. 이와 달리 정정
심결의 확정을 재심사유로 본 기존 대법원 판례(이른바 ‘정정파기’를 인정한 판례)를 모두 변경함 → 전원합의 쟁점
– ② [진보성]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해 쉽게 도출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음. 이와 달리 진보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함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재심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정화의 별개의견(2명)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기택의 보충의견(1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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