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20. 1. 9. 피고인 이경일(고성군수)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12. 피고인 이경일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인 ○○○와 선거사무원들인 ○○○ 등 총 17명에게 각 50만 원씩 총 85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 허용되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 제공의 범위를 초과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피고인 이경일에 대하여 징역 8월, 피고인 △△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2765 판결).
대법원 선고 2017도1271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4. 13. 지난 2015년 10월 28일 치러진 재선거에서 경남 고성군수로 당선된 피고인 최평호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최평호가 김○○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군수가 되면 정무실장으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하여 선거 관련 이익제공을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선고 2017도4879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6. 4. 13. 실시된 거창군수 재선거에서 피고인 양동인(당선자)이 출마예정자인 피고인 박통에게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할 목적으로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박통은 출마포기와 지지선언의 대가로 피고인 양동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제공받았다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출마포기 및 지지선언의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