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20. 1. 9. 피고인 이경일(고성군수)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12. 피고인 이경일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인 ○○○와 선거사무원들인 ○○○ 등 총 17명에게 각 50만 원씩 총 85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 허용되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 제공의 범위를 초과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피고인 이경일에 대하여 징역 8월, 피고인 △△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2765 판결).
대통령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16도1499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가) 파기환송 [대통령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문제된 사안]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에 해당하는지 및 위법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20도2623 공직선거법위반 (타)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직선거법이 준용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상 범죄신고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후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1심 법정에 증인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소재탐지촉탁 또는 구인장 발부 없이 범죄신고자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한 후 범죄신고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