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 개시
- 외국에서 손쉽게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길 열려 –
▣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의 발급서비스가 오는 12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 이제까지 국민들은 국외취업, 유학, 국외여행, 미성년자 입국심사 등 외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국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개인의 비용을 부담하여 증명서를 번역·공증해 왔습니다.
▣ 이는 국민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안길 뿐만 아니라 제각각의 형식으로 증명서가 번역되어 그 신뢰도가 낮아지는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 이러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증명서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법원과 외교부는 여권정보를 연계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를 도입하였으며, 지난 12월 13일, 주한 외교단 관계자들을 대법원으로 초청해 영문증명서가 제대로 공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기존 국문증명서를 단순히 번역한 것이 아닌, 외국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선별적으로 담은 완전히 새로운 단일 종류의 증명서입니다.
▣ 영문증명서는 국내에서는 가까운 가족관계 등록관서에서,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에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웹사이트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12월 27일부터 개시되는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로 앞으로는 국민들이 손쉽게 자신의 가족관계를 외국에서 증명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