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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교단 대상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설명회 개최

주한 외교단 대상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설명회 개최

 

▣ 대법원은 외교부와 공동으로 2019년 12월 13일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이번 설명회에는 아델 모하마드 아데일레(Adel Mohammad ADAILEH) 주한 요르단 대사, 아비다 이슬람(Abida ISLAM)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 웬디 캐롤리나 팔마 데 백포드(Wendy Carolina PALMA DE BECKFORD) 주한 니카라과 대사를 비롯하여 약 100여 개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 서울시 서초구 소재 대법원 제401호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날 설명회에서 대법원과 외교부는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를 주한외교단에 소개합니다.
▣ 이 자리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가 널리 통용되어 공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한 외교단 관계자들의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 이제까지 국민들은 국외취업, 유학, 국외여행, 미성년자 입국심사 등 외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국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개인의 비용을 부담하여 증명서를 번역·공증해 왔습니다.
▣ 이는 국민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안길 뿐만 아니라 제 각각의 형식으로 증명서가 번역되어 그 신뢰도가 낮아지는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 이러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증명서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법원은 외교부의 협조를 구해 여권정보를 연계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의 도입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제 발급서비스의 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기존 국문증명서를 단순히 번역한 것이 아닌, 외국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선별적으로 담은 완전히 새로운 단일 종류의 증명서입니다.
▣ 영문증명서는 국내에서는 가까운 가족관계 등록관서에서,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에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웹사이트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가오는 12월 27일부터 개시되는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로 앞으로는 국민들이 손쉽게 자신의 가족관계를 외국에서 증명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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