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6다24284 공사대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9. 12. 19.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서,
- 민법 제449조 제2항의 문언해석, 지명채권의 본질과 특성,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는 채권의 양도성을 제거할 수 있고 민법이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채권의 재산적 성격과 양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석이 아니라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
져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대항할 수 없을 뿐이므로,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고 본 종래 대법원 판례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의 반대의견(4명)이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