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9도5797 강제추행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19. 12. 12. 피고인 최○○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식당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5797 판결).
출.처.
대.법.원.
대법원(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19. 12. 12. 피고인 최○○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식당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57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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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