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6. 전국법원장회의 개최
■ 대법원은 2019. 12. 6. 대법원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하였음
■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묵묵히 맡은 업무를 수행해 온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재판 잘하는 법원’을 이루기 위해 재판지원 중심의 사법행정과 좋은 재판의 실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자고 당부하였음
■ 대법원장은 나아가,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그리고 올해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제 기능을 다하여 사법행정의 수평적 의사결정과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법원장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판결서 공개 범위의 확대를 추진하고 외부의 재판 참여자에 의한 법관평가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함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 재판절차의 개선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함
■ 전국 법원장들은, 오전에는 법원행정처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음. 특히, ◇2020년 법원행정처 조직개편 및 법관감축 방안을 포함한 현안과 ◇통·번역인 인증제도 추진 성과, ◇판결서 공개 시스템 개선,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사업의 추진경과, ◇상고제도 개선방안, ◇조정전담변호사 및 지역 조정센터 활성화, ◇면접교섭센터 추가 설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등 각종 재판업무 및 사법행정 사항 및 ◇2019년도 정기인사 관련 주요 사항에 관한 보고가 포함되었음
■ 오후에는 ① 전국법원장회의 운영 개선 방안, ②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개선 방안, ③ 법관 사무분담의 절차 및 기준 개선 방안, ④ 소송대리인 등의 청사 출입 시 검색 방법 총 네 가지 주제에 관하여 토론을 실시할 예정임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