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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8도208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

대법원 선고 2018도208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9. 11. 28. 피고인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특별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前 국정원장인 피고인 이병호가 2016. 9.경 박근혜 前 대통령에게 교부한 특별사업비는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➀ 피고인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의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➁ 피고인 이헌수의 제2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방조, ➂ 피고인 이병호의 2016. 9.경 뇌물공여 부분을 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도20832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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