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19. 11. 28. 피고인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방조 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특별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 「前 국정원장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가 박근혜 前 대통령에게 교부한 특별사업비 중 이병호가 2016. 9.경 교부한 부분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방조 내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 방조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가담한 부분은 유죄로, 그렇지 않은 부분은 무죄로 각 인정하고, ➁ 그 외 피고인 이재만, 안봉근에 대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피고인 안봉근에 대한 뇌물수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056 판결).
검사가 증인신문할 사람을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여,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2020도158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라) 파기환송 [검사가 증인신문할 사람을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여,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21도37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바) 파기환송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토지의 고가 매도로 실거래금액으로 신고한 540,000,000원과의…
국가정보원장들이 대통령에게 교부하는 특별사업비를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들이 전달한 사건[대법원 2019. 11. 28. 선고 중요판결] 2019도10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 등 (카) 상고기각 [국가정보원장들이 대통령에게 교부하는 특별사업비를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들이 전달한 사건] ◇국가정보원장들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대통령에게 특별사업비를 교부하고 이를 대통령이 교부받은 것이 국가정보원장들과 대통령 사이의 공모에 따라 횡령금을 분배한 것에 불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