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장들이 대통령에게 교부하는 특별사업비를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들이 전달한 사건[대법원 2019. 11. 28. 선고 중요판결]
LR.A
국가정보원장들이 대통령에게 교부하는 특별사업비를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들이 전달한 사건[대법원 2019. 11. 28. 선고 중요판결]
2019도10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 등 (카) 상고기각
[국가정보원장들이 대통령에게 교부하는 특별사업비를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들이 전달한 사건]
◇국가정보원장들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대통령에게 특별사업비를 교부하고 이를 대통령이 교부받은 것이 국가정보원장들과 대통령 사이의 공모에 따라 횡령금을 분배한 것에 불과하여 뇌물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지 여부(적극)◇
공범들이 횡령행위를 공동실행하여 얻은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별도로 그 돈의 수수행위에 관하여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4도3346 판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도7112 판결 등 참조).
☞ 대통령과 국가정보원장들이 국고를 횡령하기로 공모하면서 횡령금을 모두 대통령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고 국가정보원장들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대통령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이 국고를 직접 횡령한 것으로 평가될 뿐 국가정보원장들이 뇌물로서 대통령에게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 이재만, 안봉근의 뇌물수수 방조 또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국가정보원장들이 대통령에게 특별사업비를 교부한 사건[대법원 2019. 11. 28. 선고 중요판결] 2018도208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아) 파기환송 [국가정보원장들이 대통령에게 특별사업비를 교부한 사건] ◇1. 국가정보원장이 특별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들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대통령에게 특별사업비를 교부한 것이 피고인들과 대통령 사이의 공모에 따라 횡령금을 분배한 것에 불과하여 뇌물을…
대법원 2019. 11.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33538(본소), 2016다233545(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자) 상고기각 [고속도로에 인접한 과수원에 대한 매연 또는 제설제 살포를 원인으로 한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도로에 인접한 과수원(또는 논, 밭)에 대한 매연 또는 제설제 살포를 원인으로 한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특별사업비를 교부받은 사건[대법원 2019. 11. 28. 선고 중요판결] 2019도11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자) 파기환송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특별사업비를 교부받은 사건] ◇1. 대통령인 피고인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특별사업비를 교부받은 것이 피고인과 국가정보원장들 사이의 공모에 따라 횡령금을 분배받은 것에 불과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지 여부(적극), 2. 국가정보원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