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9도4835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19. 10. 17. 피고인 김○○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20대 총선 당일에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비난하는 칼럼을 언론사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공개함으로써,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4835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