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위작’의 의미[대법원 2020. 8. 2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9도11294 사기등 (다) 상고기각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위작’의 의미] ◇작성권한 있는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한 행위가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의 ‘위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법…
동산담보권 사건[대법원 2020. 8. 2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9도147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 파기환송 [동산담보권 사건]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물을 임의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동산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또는…
대법원 선고 2018도2738 뇌물공여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9. 8. 29. 아래와 같은 주문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음(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무죄부분 중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에 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