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위작’의 의미[대법원 2020. 8. 2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9도11294 사기등 (다) 상고기각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위작’의 의미] ◇작성권한 있는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한 행위가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의 ‘위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법…
동산담보권 사건[대법원 2020. 8. 2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9도147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 파기환송 [동산담보권 사건]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물을 임의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동산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또는…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대법원 2021. 3.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8두47264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바) 파기환송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 ◇1.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을 규정한 구 고용보험법(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