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8도2738 뇌물공여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9. 8. 29. 아래와 같은 주문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음(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무죄부분 중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에 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특별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소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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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에 관한 대법관 박상옥의 별개의견 (1명)
-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말 또는 그 구입대금이 뇌물인지 여부, 영재센터 관련 제3자뇌물수수에 관한 대법관 조희대, 안철상, 이동원의 반대의견 (3명)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