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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한 소송구조 안내책자 발간.배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한 소송구조 안내책자 발간.배부

 

■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소송구조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2019. 8. 28.자로 한글 외에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16개국 외국어 번역문을 수록한 소송구조제도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전국법원과 법률구조공단에 배포하고 소송구조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하였음
■ 소송구조제도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국가가 구조조치를 취함으로써 헌법 상의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법 앞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인정된 소송법상의 제도로서, 이번에 외국어로 발간한 소송구조 안내책자는 소송구조 대상사건, 신청절차, 요건, 구조받는 비용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소송구조 예산 점진적 확충, 꾸준한 홍보 등 소송구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음
   그러나, 다문화가족이나 국내거주 외국인 등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사법접근성 취약계층의 경우 소송구조제도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적어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 이번 소송구조제도 안내책자의 배포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내국인은 물론 다문화가족과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소송구조제도가 활성화되어 이들에 대한 진정한 권리구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이후로도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소송구조제도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위한 실효적이고 안정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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