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면탈하였다는 이유로 2002년 법무부장관에 의해 입국이 금지된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가 2015년에 주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관 총영사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위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주LA 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인용하고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어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7. 11. 선고 중요판결] 2017두38874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어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 ◇1.…
대법원 2019. 7.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24626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특정금전신탁에서 위탁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전문투자자인 경우, 신탁업자가 위탁자의 지시에 따른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기업어음을 매수하여 신탁재산에 편입한 행위가 선관주의의무 등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업자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 등의 내용 및 위탁자가 전문투자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