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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에 관한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

사법행정에 관한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

 

  ▶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의 분산이라는 사법행정제도개선 취지 반영을 위해,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를 받아들여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을 자문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설치

  ▶ 대법원규칙 제정으로 신설되는‘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이 직접 의장을 맡는 상설 자문기구임

  ▶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는 판사 보직인사를 다루는 ‘법관인사분과위원회’를 포함하여 각종 분과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임 

  ▶ 대법원장은 향후 사법행정에 관한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뜻을 밝힘
  ▶ 입법예고를 거쳐 8월 대법원규칙 제정 후 9~10월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 예정
■ 법원행정처 非법관화 지속 추진

  ▶ 대법원장은 작년 9월 ‘향후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를 설치하며, 신설될 법원사무처에는 법관이 상근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법원행정처(법원사무처) 非법관화 추진을 약속 ⇨ 대법원장은 우선 2019년 2월의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의 약 1/3을 이미 감축함

  ▶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원사무처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 대기 중이나, 법 개정 전이라도 법원행정처 非법관화는 종전 담화 내용대로 지속 추진 예정
  ▶ 내년 정기인사에도 사법행정 전문인력 채용 등으로 법원행정처 내 상근법관을 감축하고, 법원행정처 업무를 이관하는 등 단계적·지속적 非법관화 추진 예정
■ 좋은 재판을 위한 노력 지속 및 국회 등의 협조 요청  

  ▶ 향후에도 사법부 본래 사명인 ‘좋은 재판’을 위한 부단한 노력 및 사법행정을 ‘재판지원’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한 각종 노력을 지속할 예정
  ▶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 등 국회와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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