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임명.위촉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임명.위촉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임명·위촉장 수여식 개최
 ▶ 대법원은 2019. 9. 26.(목) 대법원 본관 16층 무궁화홀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임명·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함

 ▶ 대법원장은 2019. 9. 9. 사법행정에 관한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위원 9명을 임명·위촉하고 그 명단을 발표한 바 있음

   ○ 법관 위원: 5인(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2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3인)

   ○ 비법관 위원: 4인[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 위원 명단은 【첨부】와 같음
 ▶ 대법원장은 임명·위촉장 수여식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투명하고 수평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사법행정의 실현’이라는 구체적 실천의 첫 결과물”이라고 하면서, “사법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사법행정자문회의의 문을 함께 열었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사법행정자문회의가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법부 내·외부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대변해 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함
■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차 회의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임명·위촉장 수여식 직후 바로 제1차 회의를 갖고 아래와 같은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였음

    1.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정 및 출범 경과에 관한 보고

    2. 운영세칙(안)에 대한 의견수렴

    3. 법원행정처 업무 및 현안 보고

    4. 운영지원단 구성에 관한 의견수렴

    5. 법관인사분과위원회 관련 논의

    6. 분과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논의

    7. 상고제도 개편 관련 논의

    8. 사법행정자문회의 웹 공간 운영방안 논의
    9. 사법행정자문회의 운영 일정·방식 논의
 ▶ 제1차 회의 경과 및 결과

   ○ 대법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운영세칙을 확정하였음

   ○ 대법원장은 공동 운영지원단장으로 최수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과 홍동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명하였고, 간사로 이한일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지명하였음

   ○ 대법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규칙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이외에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재정시설분과위원회,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사법정책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음

      – 재정시설분과위원회는 향후 ①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예산요구안, 결산안, 조직변경안 및 정원배정안 등에 대한 사전 검토, ② 법원 신설 등에 관한 기준 마련 여부, ③ 법원설계지침 변경, ④ 전용차량 등 배정기준, ⑤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기획조정실 소관 대법원규칙 등의 제·개정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담당하고 그 결과를 사법행정자문위원회에 보고하게 됨

     –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향후 ① 지방법원 경력대등부 확대 필요성 및 바람직한 운영 방향, ②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 사건의 증거분리제출 시행방안, ③ 외국인 체포·구속 시 영사통보 개선방안, ④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사법지원실 소관 재판제도 관련 대법원규칙 등의 제·개정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담당하고 그 결과를 사법행정자문위원회에 보고하게 됨

     – 사법정책분과위원회는 향후 ① 전문법원 추가 설치 여부 및 우선순위, ②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 개선방안, ③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사법지원실 소관 사법정책 관련 대법원규칙 등의 제·개정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담당하고 그 결과를 사법행정자문위원회에 보고하게 됨

   ○ 한편 일부 위원들은 분과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외부평가 도입’ 안건도 사법행정자문회의나 분과위원회에서 다룰 것을 제안하였고, 대법원장은 우선 다음 회의 때까지 법원행정처 등으로부터 위 주제에 관한 기초적인 보고를 받은 다음, 이를 토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음

   ○ 위원들은 또한 현재의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고 향후 특별 분과위원회로서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를 심층적으로 연구·검토하기로 하였음 
   ○ 그 밖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별도의 웹 공간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앞으로의 운영 일정⋅방식을 논의하여 제2차 회의를 2019. 12. 12.(목) 10:00에 개최하기로 하였음

 

출.처.

대.법.원.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