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 3. 28. 피고인에 대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3명(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상환)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전파가능성 사건[대법원 2020. 11.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20도5813 상해 등 (가) 상고기각 [전파가능성 사건] ◇전파가능성 법리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유지 여부(적극)◇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이른바 전파가능성…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대법원 2020. 8. 2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5도94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바) 파기환송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일으킨 오인, 착각, 부지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위작’의 의미[대법원 2020. 8. 2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9도11294 사기등 (다) 상고기각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위작’의 의미] ◇작성권한 있는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한 행위가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의 ‘위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