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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양형위원회]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19. 2. 11.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의 의견 청취하였습니다.

1. 행사 개요

○ 일시: 2019. 2. 11. 14:00 ~ 18:00

○ 장소: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415호 서울고등법원 중회의실

○ 주최: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

○ 사회: 천대엽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발표: 손철우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 지정토론자 

    ▶ 명예훼손범죄: 홍성수(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최정민(변호사)

    ▶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이기수(전남대 해양경찰학과 교수), 정관영(변호사)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안성훈(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재혁(변호사)
 
2. 공청회 결과 요약(지정토론 요지)
 ▣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

  ☞ 명예훼손범죄는 개별 피해자와 상황에 따라 해악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특성이 있음을 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허위사실 공표가 공인이거나 공적사안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감경적) 양형요소에 반영하자는 의견(홍성수 교수) 

  ☞ 피해자의 처벌불원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적극적인 대응이나 사회의 토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허위사실이 교정된 경우에는 감경요소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홍성수 교수)

  ☞ 범행수단 및 상대방과 관련하여, 전파가능성 및 표현의 범위, 크기, 반복성 등을 양형인자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홍성수 교수)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혐오표현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의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한 경우에 이를 가중요소로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자는 의견(홍성수 교수)

  ☞ 상관 명예훼손죄나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양형인자보다는 소유형으로 추가하자는 의견(최정민 변호사)

  ☞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는 경우를 집행유예 부정적 참작사유로 추가하자는 의견(최정민 변호사) 
  ☞ 인터넷에 글이 게시되어 다수인이 조회하거나 유포된 경우 가중인자로 반영하자는 의견(최정민 변호사) 
 ▣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

  ☞ 특별감경인자로 규정된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단순가담’의 적용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기수 교수)

  ☞ ‘처벌불원’을 일률적으로 감경요소로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기수 교수)

  ☞ 집행유예 긍정적 참작사유인 ‘단순가담’과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는 제한적 범위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기수 교수)

  ☞ 지금까지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의 양형이 다소 약했다는 지적과 이번에 설정된 양형기준 가중영역의 권고형량이 적정하다는 의견(정관영 변호사)
  ☞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의 유형을 조직적 범행과 비조직적 범행으로 구분한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정관영 변호사)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

  ☞ 양형기준안이 일반적 범행과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을 구분하여 유형분류하고 그에 따른 형량범위를 설정한 것은 적정하다는 의견(안성훈 연구위원)

  ☞ 특별가중인자 중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는 조직적 범행에 한정하지 말고 모든 유형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안성훈 연구위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다른 유형의 범죄도 양형기준 설정대상범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최재혁 변호사)

  ☞ 유형분류와 관련하여 영업적·범죄이용목적 범행을 조직적 범행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같은 유형으로 분류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최재혁 변호사)

  ☞ 생계형 범죄를 감경인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그 범위도 너무 넓다는 의견(최재혁 변호사)
  ☞ 현재 실무상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의 집행유예 비율이 다소 높다는 의견(최재혁 변호사)
 ▣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의 검토 및 반영

○ 양형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관계기관 의견조회, 자문위원 회의 등을 통해 제시되는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전문위원 회의를 거쳐 2019. 3. 25. 전체회의에서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

3. 향후 일정

○ 2019. 3.  : 자문위원 회의 개최
○ 2019. 3. 25. 양형위원회 제93차 전체회의 ⇒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최종의결 예정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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