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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12차 공청회 개최

[보도자료]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12차 공청회 개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16. 2. 1.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의 의견 청취하였습니다.
 
행사 개요
 ○ 일시 : 2016. 2. 1. 14:00 ~ 18:00

 ○ 장소 :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415호 서울고등법원 중회의실

 ○ 주최 :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

 ○ 사회 :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발표 : 이재권 수석전문위원(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지정토론자

    ▶ 근로기준법위반 : 이정민(단국대 법학과 교수), 박수정(변호사), 김소영(MBC 사회1부 부장)

    ▶ 석유사업법위반 : 윤동호(국민대 법학과 교수), 정관영(변호사)
    ▶ 과실치사상 : 김재윤(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현곤(변호사)
 
공청회 결과 요약(지정토론 요지)
  ▣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

    ☞ 최저임금위반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임금 등 미지급 유형’의 범죄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정민 교수)

    ☞ 임금 등 미지급 유형에서 ‘미지급 근로자 수’ 및 ‘미지급 기간’을 양형인자나 집행유예 참작사유에 반영하여 가벌성을 차별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박수정 변호사)
    ☞ 2016년 시급 6,030원에 불과한 최저임금액에 비추어 ‘임금 등 미지급’ 유형에 있어서 소유형 분류의 기준금액을 더욱 세분화 하거나, 기준금액을 낮추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김소영 사회부장)
  ▣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

    ☞ 석유사업법위반으로 인하여 ‘행정제재를 받은 경우’를 감경인자로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윤동호 교수)

    ☞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한 경우 등’을 일반양형인자로만 반영하고, 양형기준 설정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단속의 실효성 등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정관영 변호사)

  ▣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

    ☞ 양형기준의 형량범위를 정할 때 양형통계를 참고하되, 과거의 양형실무가 적정하였는지에 대한 반성적 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김재윤 교수)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성격이나 법정형을 감한하여, 이를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거나 형량범위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김재윤 교수)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유형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경우, 개별 사건에 따라 가벌성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과실범죄의 특성 및 법정형의 상한을 고려하여, 가중영역의 상한을 전체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현곤 변호사)
  ▣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의 검토 및 반영
   ○ 양형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관계기관 의견조회, 자문위원 회의 등을 통해 제시되는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전문위원 회의를 거쳐 2016. 3. 28. 전체회의에서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
 
향후 일정
  ○ 2016. 3. 14. : 자문위원 회의 개최
  ○ 2016. 3. 28. 16시 : 양형위원회 제71차 전체회의 ⇒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최종의결 예정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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