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명 및 법무법인 명칭을 비실명처리 대상에서 제외 등 – □ 대법원은 2019. 1. 14.「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을 개정하여 시행함
□ 개정 비실명 처리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판결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그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자 판결서 형식적 기재사항에 표시되는 변호사 성명 및 법무법인의 명칭을 비실명처리 대상에서 제외함
○ 판결서 공개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기존 비실명처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법인 등(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외)의 명칭과 아파트 등 동·호수를 비실명처리 범위에 포함함
대법원, 판결서 공개 확대를 위한 관련 대법원규칙 개정 착수 형사 판결서 임의어 검색 허용 및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 도입 - □ 대법원은 2018. 10. 8. 임의어 검색을 통하여 형사 판결서를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 이에 따라 사건번호와…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판결서 공개범위 확대 방안 의결 ■ 2018. 8. 21.(화) 14:00 대법원 404호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판결서 공개범위의 확대 방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하고 건의문을 채택함 ■ [논의 배경] ▶ 2013. 1. 1. 이후부터 확정된 형사사건 및 2015. 1. 1.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선거(이하…
2019. 12. 6. 전국법원장회의 개최 ■ 대법원은 2019. 12. 6. 대법원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하였음 ■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묵묵히 맡은 업무를 수행해 온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감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