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써 취업, 각종 인·허가, 자격증 취득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폭넓게 사용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이에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좀 더 용이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9. 1. 1.부터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됨
▣ 인터넷을 이용하여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자후견등기시스템(https://egdrs.scourt.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무료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또한 전자후견등기시스템은 노플러그인(No-Plugin) 방식 도입으로 액티브X(ActiveX)와 같은 부가프로그램 설치를 최소화하여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외의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전국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음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22.] [법률 제14695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및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다양화됨에 따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하는 미성년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상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역할은 보호시설의 장이 할 수…
성년후견제도 시행 1주년 보도자료 성년후견제 시행 1년 경과 ▪2014. 7. 1.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하면서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하여 폭넓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1주년(2013. 7. 1.시행)이 됨 ▪기존의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와 달리,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후견, 실효적인 후견, 전문적인 후견 가능…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 2017.5.30.] [법률 제14224호, 2016.5.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하고,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증진의 장을 신설하며, 비자의 입원ㆍ퇴원 제도를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명칭을 「정신보건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