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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3다67587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 선고 2013다67587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8. 11. 29.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미쓰비씨중공업 주식회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미쓰비씨중공업)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가 피징용 피해자들 1인당 8,0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시켰습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3다67587 판결). 이 사건은 2000. 5. 1. 제기된 소송으로서, 원고들은 1944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국민징용령에 따라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입니다. 제1, 2심에서는 원고들이 패소하였으나,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환송판결)은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피고가 ‘신일철주금’인 사건)과 동일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으로서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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