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연구회-형사정책연구원 공동학술대회 개최
▣ 추진배경
○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실현을 목적으로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하는 대법원 소속의 독립기관(법원조직법 81조의2)
○ 양형위원회는 양형정책 연구·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8. 7. 16. 양형연구회를 창립하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음
○ 양형위원회는 2018. 10. 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 한인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양형연구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함
▣ 양형연구회-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동학술대회
○ 주제 : 『음주와 양형』
○ 일시 : 2018. 11. 19.(월) 13:30 ~ 18:00
○ 장소 : 대법원 4층 대회의실
○ 1세션 「음주로 인한 양형의 감경 또는 가중의 제문제」- 주제발표 및 토론(사회 : 김후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양형위원)
① 한국법경제학회 부회장인 김두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2007년과 2017년의 성범죄 판결문을 조사한 다음 음주와 성범죄의 관계, 음주가 선고형량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분석하여 발표(「음주는 감경요인인가? : 성범죄 판결문 분석」)
- 전체 성범죄 재판건수는, 2007년 약 5천건에서 2017년 약 1만3천건으로 급증하였고, 평균형량은 감소하였는데, 2013년의 친고죄 폐지 등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형량 낮은 사안이 다수 기소된 결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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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사건은 50% 이상이 음주 이후에 발생하였고, 성범죄 전체로는 음주성범죄 비율이 2017년에 25%로 2007년에 비해 50% 감소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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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는 성범죄 전체 양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2007년과 2017년 음주성범죄의 전체 형량도 큰 변화가 없지만, 상대적으로 강간죄에서는 감형요인으로, 강제추행죄에서는 가중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음. 이는 주취감경보다는 비우발적, 계획적 성범죄의 가중처벌 결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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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결과 음주가 성범죄의 형량을 낮추는 요인으로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확률을 높이는 요인으로는 작용하였지만, 2017년에는 이러한 경향이 크게 감소하였음
② 대법원 재판연구관(형사총괄)을 맡고 있는 최형표 부장판사가 「주취범죄 양형실무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신미약 감경의 실무상 취급을 살펴보고, 음주로 인한 대표적인 3가지 범죄(음주운전, 음주 성범죄, 음주 폭력범죄)의 양형실무를 분석 -
심신미약 감경의 실무상 취급
․ 최근 5년간 살인범죄 판결 분석결과, 정신분열증 등에 의한 심신미약 감경이 법원에서 인정되는 비율은 전체 살인사건 중 12.41%이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은 1.17%임(2017년 주취감경 인정은 단 2건)
․ 주취감경에 부정적인 것과는 달리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장애 감면을 계속해서 인정하는 것은 이를 완전히 배제할 경우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원칙에 반하기 때문임
․ 심신장애 감면제도의 보다 엄정한 적용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정신질환 유형별 심신장애 판단의 적정화, 양형조사관을 통한 충실한 양형조사, 약물중독자의 치료처분 강화, 판결서 이유기재의 충실화 등을 제시함
- 음주운전 양형실무
․ 외국 입법례 : 일본 0.03%, 독일 0.05%, 미국 0.08%임. 일본은 2007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여 동승자, 주류제공자까지 처벌하고, 독일은 21세 이하와 초보운전자를 과태료에 처하는 제로알콜법을 도입하였음
․ 우리 양형기준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사건은 가중영역의 상한이 징역 3년이고, 형량범위의 특별조정을 통해 징역 4년 6월까지 가능함 ⇨ 현행 법률상 음주치사사건의 법정형은 1년 이상 30년 이하까지 가능하므로, 다수의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기준 권고형량 이상 높은 형의 선고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판례는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주취감경을 할 수 없다고 봄
- 음주 성범죄 양형실무
․ 20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심신미약 감경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성범죄 양형기준은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을 제한하고, 고의로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 오히려 가중인자로 규정하고 있음
․ 지난 10년간 처벌법령 강화, 양형기준 강화 및 법원실무 변화 등으로 최근 법원은 주취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임
- 음주 폭력범죄 양형실무
․ 폭력범죄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은 2013년 1.20%에서 2014년 0.38%, 2015년 0.21%, 2016년 0.08%, 2017년 0.009%로 감소 추세이고, 2017년에는 10,440건 중 1건만 주취 감경을 인정한 것이 이를 상징함
․ 공무집행방해범죄에서도 음주 심신미약 감경은 2013년 0.97%에서 2014년 0.20%, 2015년 0.04%, 2016년 0.24%, 2017년 0.04%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특히 2017년에는 6,439건 중 3건에 대해서만 주취감경을 인정함
③ 이수정 교수, 허수진 검사, 정원수 기자가 각 토론을 진행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의 토론요지는 다음과 같음
․ 미국 주법의 다수는 자발적 명정을 심신장애로 변론하지 못하게 하고, 허용하는 소수의 주법도 급성 중독 자체만으로는 심신장애 변론을 금하고 있음
․ 주취 심신미약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 면담, 심리검사, 행동관찰, 공적 기록 등 관련 정보의 객관적이고 충실한 심리가 필요함
– 허수진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토론요지는 다음과 같음
․ 2016년 1년간 범죄의 30%는 술 때문에 발생했고, 특히 강력범죄와 폭력범죄는 주취상태 범행이 41% 및 49.2% 정도로 매우 높음
․ 음주운전치사상죄는 교통사고는 과실범이라도 음주운전은 고의범이므로 재판일선의 양형은 올리고 집행유예비율은 낮출 필요가 있음 ⇨ 위험운전치사상죄를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방안
․ 주취 심신미약감경을 완전히 배제할 것은 아니지만, 심리와 증명, 판결문의 충실화 및 치료제도의 병행이 전제되어야 함
․ 본인책임 없는 심신미약만 감경요소로 하도록 양형기준 수정이 필요함
- 정원수 동아일보 기자(법조팀장)의 토론요지는 다음과 같음
․ 음주에 관한 언론보도는 1998년 사상최고치에 이른 이후 급감하였다가 조두순 사건이 있었던 2008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
․ 여론의 음주운전에 대한 높은 관심은 언론보도 빈도수 증가로 반영되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이어짐
○ 2세션 「주취감경의 형법적 문제와 양형기준 개선의 과제」- 주제발표 및 토론(사회 : 이주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형위원)
① 김한균 형사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실장이 「주취감경의 형법적 문제와 양형기준 개선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
- 음주와 범죄
․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강력범죄의 주취자 비율은 높은 수준(살인 50%, 강도 55%, 강간 40%, 폭력 50%)
․ 형법 10조의 심신미약 감경 규정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20조 특례
- 주취범죄와 양형기준
․ 대부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음주는 본인책임 있는 심신미약에 해당하여 감경인자로 반영
․ 성범죄 양형기준은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거나 소극적으로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영국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도 자의적으로 음주상태에서 범행 착수한 경우 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않고 가중인자로 평가
- 개선방안
․ 소극적 양형인자 도입 : ‘만취로 인해 타인에 해악을 끼칠 소질의 범행 발현’ 등의 요소를 양형기준에서 고려하지 말아야 할 소극적 양형인자로 규정하는 방안
․ 주취 관련 가중인자 도입 : ‘심신미약 상태에서 치명적 공격행위의 지속과 잔혹한 결과’ 등의 요소를 일반가중인자로 도입하는 방안
② 이인영 교수, 함석천 판사, 이재일 입법조사관이 토론을 진행
- 이인영 비교형사법학회장(홍익대 법학과 교수)의 토론요지는 다음과 같음
․ 2017년 경우 정신장애범행이 5925명 0.7%, 주취상태범행이 287,558명 39.3%에 이를 정도로 다수이며, 2008년 조사결과 19세 이상 남성 12.2%, 여성 2.4%, 국민전체 7.6%가 알콜의존증이고, 그 사회경제적인 손실비용이 GDP 3%인 21조원에 달함
․ 미국도 수감자의 64.5%가 알콜이나 약물사범이고, 32.9%가 정신질환자이고, 주취범행자도 2006년의 경우 37.4%에 이를 정도로 다수임
․ 뇌과학 연구결과 알콜의존은 뇌질환에 해당하고, 교도소 내 구금 등 고비용을 고려하면 약물치료강화를 통한 재범억지방안 마련이 사회 안전유지 및 비용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임
- 함석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토론요지는 다음과 같음
․ 형사책임주의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하지만, 주취감경의 경우 형법 10조3항을 이론적 근거로 삼아 보다 제한되어야 하고, 그럼으로써 음주로 인한 사회적 병폐와 피해의 억제에 기여할 수 있음
- 이재일 국회 입법조사관의 토론요지는 다음과 같음
․ 심신상실에 이르지 않은 심신미약의 경우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주요국가는 임의적, 재량적인 감형사유로만 규정하고 있음
․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주취로 심신상실에 이른 경우에도 완전명정죄로 5년 이하의 자유형을 규정하고, 프랑스는 음주로 인한 폭행죄와 성범죄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함
․ 위 입법례를 참조하여 주취 심신미약 관련 형법의 개정 검토가 필요함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