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제도 시행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 비공개 가능해진다!!
○ 2018년 11월 16일부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비공개할 수 있음
○ 종전에는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가정폭력 등의 가해자가 발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다시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음
○ 대법원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비공개(예시 : 080101-3******)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개선하였음
○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당사자가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과 동시에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신청도 가능함
○ 예를 들면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 “김부인”이 가해자 “홍본인”에게 본인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구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홍본인”이 발급받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기록된 “김부인”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는 가려짐
○ 대법원은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체적 위해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