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 비공개 가능해진다!!
○ 2018년 11월 16일부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비공개할 수 있음
○ 종전에는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가정폭력 등의 가해자가 발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다시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음
○ 대법원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비공개(예시 : 080101-3******)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개선하였음
○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당사자가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과 동시에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신청도 가능함
○ 예를 들면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 “김부인”이 가해자 “홍본인”에게 본인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구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홍본인”이 발급받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기록된 “김부인”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는 가려짐
○ 대법원은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체적 위해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17.5.30.] [대통령령 제28020호, 2017.5.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4191호,…
피고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2년의 갱신제 심사대상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심사 도중에 심사기준을 변경하여 변경된 심사기준에 따라 갱신 거부처분을 하여 다투어진 사안[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2018두45633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 (다) 파기환송 [피고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2년의 갱신제 심사대상기간이…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7.3.30.] [대통령령 제27956호, 2017.3.27., 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및 오ㆍ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를 대통령령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