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및 오ㆍ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를 대통령령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검사, 검찰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홍윤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61호 / 대통령령 /제정 /국무조정실 2020-05-20~2020-06-25 ⊙국무조정실공고제2020-61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0일 국무조정실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행정심판법 시행령 [시행 2017.3.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오ㆍ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총리령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563호 / 대통령령 / 제정 / 산업통상자원부 / 2020-09-28~2020-11-09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63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