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7.3.30.] [대통령령 제27956호, 2017.3.27.,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및 오ㆍ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를 대통령령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검사, 검찰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홍윤식⊙대통령령 제27956호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본문 생략]
부칙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