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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8다22008 구상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 선고 2018다22008 구상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8. 7. 19. 확정된 승소판결의 기판력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아,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인 이 사건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4명(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신,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상옥)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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