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절차 개선방안 마련 및 천거 공고
대법관 제청절차 개선방안 마련
■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제청 과정에서 각계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는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1.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법률상 비당연직인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위한 공식적 추천절차를 마련함
○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로부터 추천을 받아 임명할 예정임
○ 법원 내·외부로부터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추천을 받을 예정임
■ 2.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제청인원의 3배수 이상)에 대해서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함
○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등 내역을 함께 공개하여 대법관으로서의 적합성에 관한 실질적 의견을 수렴함
■ 3. 지난 2018. 4. 10.(화)부터 4. 30.(월)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018. 5. 중순경 대법원장의 추천위원회에 대한 심사대상자 제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추천위원회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심사를 일원적으로 규정하는 취지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을 개정할 예정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등 공고
■ 대법원은 2018. 8. 2. 퇴임 예정인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2018. 5. 4.(금)부터 2018. 5. 14.(월)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임
■ 대법원은 또한 2018. 5. 4.(금)부터 2018. 5. 11.(금)까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3인)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을 예정임
■ 대법원은 천거기간이 지난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이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것임
■ 개선된 대법관 제청절차를 통하여, 국민이 요구하는 대법관의 자격을 가지고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가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함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