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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가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의 심사대상자 선정 및 심사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구체적으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심사대상자 제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추천위원회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심사를 일원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추천위원회에서 실질적 논의를 거쳐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적격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대법원은 2018. 4. 10.부터 4. 30.까지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018. 5. 중순경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을 개정할 예정임
■ 대법원장은 향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투명한 심사를 통하여 국민이 요구하는 대법관의 자격을 지닌 적임자를 후보자로 추천함으로써, 대법관 제청절차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고 대법관 구성이 실질적으로 다양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음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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