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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제1차 회의 개최 안내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제1차 회의 개최 안내

 

      1. 제정 의결되어 2018. 3. 7. 공포된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이하 ‘규칙’)에 따라 2018. 3. 28.(수)까지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를 구성하는 판사(이하 ‘구성원’) 총 119명에 대한 선출이 완료되었습니다.
        대표회의의 구성원 명단은 별첨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 명단’과 같고, 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라 법조경력이 가장 많은 구성원인 이성복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 이하 ‘임시의장’)가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가 4월 둘째 주 월요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임시의장이 2018. 3. 30.(금) 구성원들을 상대로 ‘대표회의의 제1차 회의를 2018. 4. 9.(월) 10:00부터 사법연수원 제24강의실에서 개최한다’는 취지의 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임시의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2018. 4. 2.(월) 그 동안 취합되어 위 회의에 회부할 의안을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였고, 위 통지된 의안의 제목 등은 별첨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제1차 회의 의안’ 기재와 같습니다. 위 의안의 논의여부와 논의순서 등은 당일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고, 추가 의안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회의의 내용은 비공개임).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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