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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석부장회의 개최

전국 수석부장회의 개최

 

■ 대법원은 2018. 3. 23. 대법원 회의실에서 전국 수석부장회의를 개최하였음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선 법원에서 수평적인 조직문화와 자유로운 소통구조 정착을 위해 힘쓰고, 기존에 추진해 온 ‘국민과의 소통’ 사업을 재점검하여 국민이 진정 필요로 하는 소통 행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하였음
■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은, ①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법관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법관 관료화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② 각급 법원 내에서 소속 판사들이 사법행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활발히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분위기를 만들어가기로 하였으며, ③ 앞으로 법원행정처와 일선 법원 사이의 의사소통이 투명하고 덜 관료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음
■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은, 기존에 추진해 온 소통 사업을 재점검하여 일회성·전시성 행사나 법원 구성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사업은 지양하고, 법원 간에 중복되는 행사는 정리하며, 각급 법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행사에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은, 사건의 실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가 민사소송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절차적 만족감을 높이고 올바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뜻을 모았음
☞ 구체적으로는 ① 작년에 시범실시한 ‘진술서 제도’를 확대 시범실시하고 이러한 진술서의 활용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하였으며, ② 당사자신문을 활성화하기 위해 효과적인 당사자신문방식을 고민하고 모범사례를 축적하기로 하였음
■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은, 대법원에서 예규 개정을 통해 소송구조 변호사 기본보수액을 증액하고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소송구조 범위를 확대한 데 발맞추어, 각급 법원에서 소송구조를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고, 특히 외국인에 대한 통번역료 소송구조도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음
■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은, 후견사건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후견재판실무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가정법원 본원 및 지방법원 본원에 의무적으로 후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로 하였음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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