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첫 회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첫 회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첫 회의
 
 
■ 2018. 3. 16.(금) 14:00 대법원 16층 중회의실에서 사법발전위원회 개회식 및 제1차 회의가 열림
■ 대법원장은 이홍훈 전 대법관을 비롯하여 법조계, 학계, 언론계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인사 중 총 11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그 중 이홍훈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지명하여 사법발전위원회를 발족시킨 바 있음

■ 대법원장은 개회식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사법부 역시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의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개혁 작업을 추진해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였음. 아울러 더 좋은 법원의 토대를 만드는 새로운 사법의 역사가 사법발전위원회를 통해 쓰여질 것에 대한 강한 신뢰와 기대를 표현하였음

■ 위원장으로 지명된 이홍훈 전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에 대한 강인한 의지와 소신 그리고 진정성을 느끼게 되어 위원장직을 수락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위원들과 함께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국민 모두가 바라는 훌륭한 개혁안을 만들어 낼 것을 다짐하였음

■ 위원회는 개회식 후 바로 제1차 회의를 갖고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논의 및 결의하였음

 △ 위원장은 아래와 같은 대법원장 1차 부의 안건을 위원회 논의주제로 상정하였음

   –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

   – 전관예우 근절방안

   – 재판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

   –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 대법원장은 1차로 안건을 부의하면서 위원회 활동기간을 2018. 12. 31.까지로 지정함 (필요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위원장은 간사로 이승련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하였음

 △ 위원장은, 위원회와 전문위원 연구반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지원단’을 구성함

 △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20여 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2개의 연구반을 만들어, 1차 부의 안건 네 개를 두 개씩 할당하였음

 △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세칙(안)을 토의 및 의결하였음

 △ 위원회는 사법개혁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개혁 과제를 제안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 중 일부를 추가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도록 운영세칙에 규정을 두었음
 △ 그 밖에 위원회는 앞으로의 운영 일정 및 방식을 논의하고, 제2차 회의를 2018. 4. 17.(화) 15:00에 개최하기로 하였음

 

출.처.

대.법.원.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