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12. 13. 파주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여, 1) ‘① 뇌물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② 이 사건에서의 임의제출에 따라 압수된 파일출력물은 증거능력이 있다 ③ 정치자금법상 회계책임자로 신고되지 않은 사람은 정치자금을 적법하게 수입·지출할 수 있는 회계책임자가 아니다 ④ 정치자금법상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선거일 후 30일까지는 회계보고의무가 있으므로 회계책임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법(뇌물)위반죄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고, 2) 일부 비용은 회계책임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일부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3456 판결).
대법원 선고 2018도745 특가법위반(뇌물)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18. 4. 24. 전 부산시장(피고인 허남식) 등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허남식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8도745 판결). 출.처. 대.법.원.
대법원 선고 2017도16591 김진태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1. 25.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춘천시 선거구 자유한국당 당내경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피고인의 공약이행률을 강원도 3위로 평가하여 공표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김진태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