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7. 12. 13. 파주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여, 1) ‘① 뇌물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② 이 사건에서의 임의제출에 따라 압수된 파일출력물은 증거능력이 있다 ③ 정치자금법상 회계책임자로 신고되지 않은 사람은 정치자금을 적법하게 수입·지출할 수 있는 회계책임자가 아니다 ④ 정치자금법상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선거일 후 30일까지는 회계보고의무가 있으므로 회계책임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법(뇌물)위반죄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고, 2) 일부 비용은 회계책임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일부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3456 판결).
대법원 선고 2018도745 특가법위반(뇌물)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18. 4. 24. 전 부산시장(피고인 허남식) 등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허남식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8도745 판결). 출.처. 대.법.원.
검사가 증인신문할 사람을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여,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2020도158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라) 파기환송 [검사가 증인신문할 사람을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여,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